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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거 직후 우크라 방문"…강용석 "출국금지 요청"


입력 2022.05.30 15:53 수정 2022.05.30 17:5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에 이준석 출국금지신청서 제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검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대표가 국가를 대표해 정당 대표단 자격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대표를 비롯해 김철근 국민의힘 정무실장,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연기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강 후보는 "검찰은 조속히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에 올려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빨리 결재받고 이준석, 김철근 그리고 김연기에 대해 출국금지 하라"며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 이준석이 해외도피하게 되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이 대표와 김철근 실장, 김연기 변호사에 대한 증거위조 혐의 그리고 이 대표의 성상납 및 금품수수, 향응수수 등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열흘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어떤 언론사에서는 그 내용을 정보보고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들려와서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자기 그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들려와서 전날(29일) 유튜브 방송과 유세 현장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대표 성접대 의혹에 관해 '설사 사실이라 해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해 강 후보는 "정 최고위원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 향후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고의로 얘기하면 정 최고위원도 고발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며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되므로,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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