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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운동 공무원 동원’ 의혹 서양호 중구청장 압수수색


입력 2022.06.02 16:22 수정 2022.06.02 20:5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서울시 선관위, 올 4월 서양호 구청장 고발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 업적 홍보하게 한 혐의

일각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 속도 예상하기도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중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 비서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지속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검토 후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서 구청장의 행동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애초 검찰은 압수수색을 6·1 지방선거 이전에 진행하려 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묵혀둔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검찰이 선거 관련 사건 수사 외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등의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이튿날 즉각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압수수색을 지휘한 박기동 3차장검사와 송경호 지검장 모두 앞선 인사에서 영전해 새로 부임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검찰이 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마지막 선거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올해까지만 선거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과 하위 법령 제정에서 여론전을 통한 동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남은 기간 성과를 통해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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