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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었던 신호위반 자전거, 제 과실도 30%라고 합니다"


입력 2022.06.04 05:59 수정 2022.06.04 00:4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어두운 밤 신호를 위반한 자전거와 충돌한 운전자가 보험회사로부터 과실이 일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문철TV

3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어두운 밤 신호 위반 자전거를 친 블박차, 7대3 과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9일 오후 7시경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야간에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를 친 사고"라며 "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자전거가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 측에서도 절대 못피한다고 하지만 과실 비율은 7대 3으로,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과실비율을 알고 싶고, 혹시나 소송으로 가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문철TV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전거 100% 잘못' 98%, '7대3이 적당하다' 2%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한 분이 잘못 누르신 걸로 생각하겠다"면서 "이걸 어떻게 피하냐, 안 보인다, 차들 불빛에 가려져 (다가오는) 자전거는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를 절대 못 피할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한 변호사는 자전거 100% 과실로 본 것.


그러면서 "그런 법은 없다, 그런 법이 있다면 잘못된 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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