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국 등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추세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입국 후 PCR 검사 유지
원숭이두창 '관심' 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정부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인데,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로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됐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접종 여부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8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격리해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의 탑승을 제한해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BA.2.12.1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을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WHO는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시' 발령하는 조치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8일 발령할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격리 치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모두 해제한다. 이에 따라 항공 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해외 입국객 수를 고려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신고내용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제선을 정상화하면서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입국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면밀한 감시로 우려되는 바이러스가 유입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할 경우 해외입국 관리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