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단체 욕설 시위를 규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8일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 질서유지인 등이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 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 발의)를 뼈대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