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KTX에 무임승차한 뒤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승객이 실형을 선고 받았 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저녁 10시쯤 전남 나주역과 목포역 사이를 운행 중인 KTX열차에서 승무원 B씨에게 욕설·협박한 뒤 B씨의 배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무임승차했다가 B씨에게 적발됐다. 요금과 부가금을 부과받자 난동을 부리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