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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내부자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입력 2022.06.17 14:48 수정 2022.06.17 14:4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국정과제 중 세부과제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양수도 방식 인수합병과 주주권리 강화방안'을,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자본시장 분야의 다른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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