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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박영수 前특검 수심위 요청안 기각


입력 2022.06.20 16:22 수정 2022.06.20 16:2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수심위 요청

검찰, 이르면 6월 중으로 박영수·이동훈·엄성섭 등 6명 기소 여부 결정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특검 사건을 대검 수심위에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최근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심위가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안건을 수심위에 올릴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각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하는데, 박 전 특검의 이번 신청안은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특검의 수심위 신청안까지 정리되면서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각종 금품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박 전 특검, 이 검사를 포함해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6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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