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측, 보복살인 혐의 부정…“법 위반 여부 인식 못했다”
재판부, 계획·보복살인 및 법 위반 모두 유죄…“보복 목적으로 살해”
앞서 검찰은 사형 구형…이석준에게 주소지 알려준 흥신소 업자 징역 1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이전 A씨를 강간한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남동생뿐 아니라 유족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보복살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강간상해 피의자가 되는 과정에서 경찰 신고자인 A씨 부모와 A씨의 진술에 대한 분노가 함께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흥신소 등 온갖 방법으로 A씨의 주소지를 제공받은 점에 비춰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 A씨의 주소지 등을 알려준 흥신소 업자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업자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