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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약관대출 한도 축소…리스크 관리 '고삐'


입력 2022.06.22 08:42 수정 2022.06.22 08:4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전경.ⓒ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한도를 축소한다.


2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10시부터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과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등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 한도가 해지 환급금 대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손해가 없다.


다만 삼성화재는 고객의 과도한 약관대출이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면 향후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수 있고, 이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 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63조5000억원에서 65조8000억원으로 3.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급등 등 대내외 악재를 우려해 보험사의 과도한 대출 자제와 자본 건전성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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