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온라인 공시설명회를 내달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내달 13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을, 15일은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유통공시(2시간) 전자·지분공시(2시간)이다.
기업들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외 기업은 양 협회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1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온라인 공시설명회를 내달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내달 13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을, 15일은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유통공시(2시간) 전자·지분공시(2시간)이다.
기업들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외 기업은 양 협회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1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