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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폭행女, 작년엔 1호선에서 폭행…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2.06.22 17:39 수정 2022.06.22 17:4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다른 지하철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법원, 사건 병합

검찰, 병합 재판서 징역 2년 구형…"위험 물건으로 상해"

피고인 측 혐의 인정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왕따 경험'도 재차 강조…"지금까지의 삶, 계속 불행했다"

지난 3월 17일 지하철 9호선에 탑승한 여성이 승객을 폭행하는 모습. ⓒ유튜브 캡쳐

지하철 9호선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여성이 지난해 1호선에서도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 8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께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음료를 붓고 가방과 손을 이용해 수차례 때렸고 손톱으로 할퀴기도 했다"며 추가된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건 병합 전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은 이날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김씨를 상대로 먼저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취해 (폭행) 행위가 이뤄졌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가 왕따도 10여 년 당하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며 "여태까지 제 삶이 쭉 불행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혐의와 관련해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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