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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 물 뱉자 억지로 다시 먹인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2.06.27 20:48 수정 2022.06.27 20:4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동 못 움직이게 한 교사는 벌금형

재판부 "피고인들, 피해 아동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일부 학대 행위 정도 심하고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참작"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살 아이가 물을 뱉자 강제로 다시 먹인 어린이집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여교사 A(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여교사 B(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세 아동이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 행동을 하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다시 마시게 하는 등 2020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1월 2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어린이 2명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12월 10일 한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니자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자신의 다리로 눌러 약 1분 40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하루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학대 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부모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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