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객의 돈을 본인의 보험료로 쓰는 등 자금을 유용한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해 제재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해당 보험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가 건의됐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2020년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여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하는 등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도 2017~2019년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만여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썼다.
아울러 금감원은 ABL생명 전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ABL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C씨는 2016~2017년 모집한 3건의 보험에 대해 보험료 319만여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줬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13개 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