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거래소, ETP 상장심사 기준 개정 예고…“지수사업자 이해상충 방지”


입력 2022.07.05 15:27 수정 2022.07.05 15:27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상장심사시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지수산출 사업자 추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앞으로는 상장지수상품(ETP) 상장 심사시 지수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5일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심사시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 운용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해 왔다.


거래소는 이번에 내부통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ETP 상장심사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신규로 지수산출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지수 산출업자가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거래소는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개정 심사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 산출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