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 측 증거 채택 대부분 부동의
검찰 “피고인 측,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재판에서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가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이씨는 “네.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씨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등 700여개 증거 중 상당수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사실상) 모든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분석이나 해석에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다. 주관적인 의견은 걷어내고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오는 8~9월께 증거조사를 위한 집중심리 기일을 10여차례 진행키로 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