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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월급쟁이 세 부담 감소 기대


입력 2022.07.10 09:23 수정 2022.07.10 20:0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008년 4단계 구간 기본 틀 이어와

물가 상승에 사실상 세금 늘어

월급쟁이 부담 커지자 개편 추진

8800만원 이하 구간 감세 가능성

근로자 임금 및 세금·보험료 현황.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물가 상승이 지속하면서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소득세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번 소득세 개편 작업은 길게는 15년 동안 유지돼 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물가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진 세금 문제를 손보게 된다. 물가는 오르는 데 과세표준이 그대로이다 보니 급요 소득자들은 같은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돼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다.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는 38%를 부과한다. 5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이하는 42%의 세금을 부과한다. 10억원이 넘는 경우 45%까지 세금을 매긴다.


이러한 과세표준은 2008년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유지해 온 것이다.


지난 15년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실제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물가가 오른 탓에 세금을 더 걷은 부분도 있지만 과세 인원이 증가도 세금이 늘어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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