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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더럽힌다며 3층에서 반려견 던져 죽인 40대, 벌금형


입력 2022.07.10 12:35 수정 2022.07.10 20:2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미약한 상태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참작해 형 결정"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 2월 7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반려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라며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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