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직무정지 언제부터? 당헌·당규 해석 논의
'직무대행' '비대위' '전당대회'...당내 셈법 복잡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쉴새 없이 모이며, 당 혼란 수습에 나선다. 당은 가장 먼저 당대표 징계에 따른 직무 정지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초선·재선·중진 릴레이 선수별 의원모임,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이 대표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봤다. 그는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최고위에 참석하며 이날 회의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아직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재심 청구·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징계를 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역시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당헌·당규 해석상 당원권 정지이지, 당 대표로서 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 징계기간 6개월동안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권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고 여러 번 설명했다. 이 대표가 6개월 이후 복귀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다만 당내 셈법은 복잡하다. 차기 당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직무대행 체제'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조기 전당대회' 등을 놓고 각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는 이 대표 사퇴나 탄핵을 전제로 둔 것이다.
이날 오후 의총에서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냐 '아니냐'를 두고 의원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의 '반격'에 대한 대응 방안에도 총의를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대표 징계에 따른 당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11일 의총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의원들 모임이 예고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수습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국민들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