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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후폭풍'...국민의힘, 11일 최고위·초재선모임·의총


입력 2022.07.11 03:05 수정 2022.07.11 05:0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당대표 직무정지 언제부터? 당헌·당규 해석 논의

'직무대행' '비대위' '전당대회'...당내 셈법 복잡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쉴새 없이 모이며, 당 혼란 수습에 나선다. 당은 가장 먼저 당대표 징계에 따른 직무 정지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초선·재선·중진 릴레이 선수별 의원모임,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이 대표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봤다. 그는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최고위에 참석하며 이날 회의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아직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재심 청구·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징계를 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역시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편 이 대표는 당헌·당규 해석상 당원권 정지이지, 당 대표로서 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 징계기간 6개월동안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권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고 여러 번 설명했다. 이 대표가 6개월 이후 복귀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다만 당내 셈법은 복잡하다. 차기 당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직무대행 체제'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조기 전당대회' 등을 놓고 각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 전환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는 이 대표 사퇴나 탄핵을 전제로 둔 것이다.


이날 오후 의총에서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냐 '아니냐'를 두고 의원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의 '반격'에 대한 대응 방안에도 총의를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대표 징계에 따른 당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11일 의총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의원들 모임이 예고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수습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국민들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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