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2000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12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이를 매각,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신 회장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며 2018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이어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식거래의 구조나 거래방식 등에 비춰볼 때 신 명예회장이 서씨와 신 전 고문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이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 명예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