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 삭제 의혹…국방부 "7시간 감청 원본은 안 지웠다"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기밀 및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또 다른 감청 파일 원본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밈스 정보 삭제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삭제된 정보가 이 씨의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되는 성격이라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검찰의 수사는 삭제 동기와 삭제 지시 과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옮겨갈 전망이다.
이 씨의 유족은 밈스 기밀 정보 삭제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이 잇따라 군 관련 인사를 참고인 조사함에 따라 국방부 압수수색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등)와 관련해서도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 보고서 삭제와 국방부의 기밀 정보 삭제 의혹과의 관련성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