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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반기 의사 국시 불합격자, 하반기 응시 제한 정당”


입력 2022.07.15 11:58 수정 2022.07.15 11:5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의대생들 “의사 국시 제한 당국 처분 부당”

재판부 “상반기 시험, 하반기와 동일한 국시 실기시험”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이듬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같은 해 하반기 국시 응시를 제한한 당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의대생 27명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이번 사안은 국시원이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시험에선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오자, 복지부는 이듬해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치렀다. 의료인력 수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다만 복지부는 상반기 시험을 공고하며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그러자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A씨 등이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상반기 시험을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구는 피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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