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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2.07.15 17:21 수정 2022.07.15 17:2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결별했는데도 폭력 행사하고 살인까지 저질러"

"범행 경위나 수법·결과 등에 비춰 죄질 불량"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여 양형에 참작"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별하게 됐음에도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수형 기간 반성과 참회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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