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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사건' 남학생 구속심사…경찰, 고의추락 가능성 현장 실험


입력 2022.07.17 11:58 수정 2022.07.17 11:58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경찰,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구속여부 17일 오후 나올 듯

사고 발생 건물 3층서 여러 상황 가정해 추락 고의성 여부 실험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 감식을 위해 장비를 챙기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고범진 당직 판사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 학교 건물 안에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께 해당 건물 1층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B씨의 옷이 사건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 실험을 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근 수사요원들을 해당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등 다양한 상황을 실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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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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