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동을 질질 끌고 다니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20여일간 충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B(5)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양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들어가거나 훈육과정에서 손등을 발로 밟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A씨 측은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질서를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