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등이 있었지만 정면 위배”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에 대해선 “직무 범위 아냐”
“경찰관 지휘 규칙 보면 모든 우려 해소될 것”
수사 개입·간섭 질문에 “너무나 당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언론 취재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특정 세력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짐작이 가는 것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경찰서장 회의가 이전의 평검사 회의와 전혀 다르지 않으냐”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과거 평검사 회의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지만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 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찰총장 용인하에 모여 집회를 한 반면, 경찰서장들은 경찰 총수의 지휘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모였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검찰과 다르게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통제돼야 하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해 인위적 모임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 총경을 징계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경찰의 집단행동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통제하려는 것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만드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수사에 개입·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