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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다음달 2일 시행


입력 2022.07.26 08:57 수정 2022.07.26 09:0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행안부 "법제처 협의 후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내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됐다.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해 경찰국 신설 안건 처리를 속전속결로 추진했다. 통상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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