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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총수 특수관계인제도 손본다…외국인 총수 지정은 보류


입력 2022.08.10 13:18 수정 2022.08.10 13:1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친족범위 혈족 4촌 이내, 법적 친자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공정거래법상 기업 총수(동일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은 동일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범위 조정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발표에서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총수 친족 범위는 줄이고,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됐던 한국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보류됐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최근 외국인 총수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려 했지만 관계부처 협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외교 통상마찰 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 제기로, 향후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실질적 국내 동일인인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부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김범석 씨를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협의도 남아 있고 시행령 개정이 준비에서 통과하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 지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추진은 현행 시행령에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되던 것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단,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라도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다.


이는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를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수가 있는 60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4500명 대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지만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켰다.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도 경제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은 법적 안전성과 실효성을 위한 것이라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 씨는 이미 T&C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계열사 제외와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 등도 완화된다.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은 매출 대비 R&D 비중 5%에서 3%로 조정된다.


현재는 동일인 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측에서 사외이사 영입 시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며,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독립경영 신청(opt-out 방식)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부담이 커지고 유능한 사외이사 섭외도 어려워졌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 충족 후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회사의 자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도록 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입법 추진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의무가 완화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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