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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5억원대 과징금


입력 2022.08.10 17:11 수정 2022.08.10 17:14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발란 ⓒ발란

명품 쇼핑 플랫폼 발란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5억1259만원과 과태료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란은 지난 3월과 4월 해킹 공격으로 162만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된 바 있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로 발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가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면서 유출된 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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