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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이 성폭행' 주장 전 내연녀, 1심 허위고소 혐의 무죄


입력 2022.08.16 17:22 수정 2022.08.16 17:2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윤중천 배우자가 고소하자 성폭행 당했다며 맞고소

재판부 "윤씨 강간죄 무죄가 피고인 무고죄 인정 아냐"

건설업자 윤중천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사업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윤씨의 배우자가 간통죄로 자신을 고소하자,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약 20억 원 상당의 돈을 뜯겼다며 맞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전 관계로 인한 다툼 후 고소장이 제출된 정황 등 A씨가 윤씨를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A씨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씨 등의 진술에 의하면 "A씨가 성관계와 동영상을 촬영까지 허락했다는 것인데 평범한 여성인 A씨가 이를 허용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두 형법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는 A씨에 대한 21억원 가량의 사기 혐의 및 무고, 다른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사기 혐의로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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