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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이준석 가처분, 상당 시간 소요…이번주 내 결정 어려워”


입력 2022.08.18 14:55 수정 2022.08.18 16:0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신중한 사건 검토 위해 상당한 시간 소요, 이번 주내로는 결정 어려워"

다음 주에 나올 전망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일러야 다음 주에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지난 16일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같은 날 그는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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