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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위탁해놓고 일방 물품취소·수령거부는 하도급법 위반


입력 2022.08.21 12:00 수정 2022.08.22 15:5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티제이이노베이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부당 수령거부행위 등에 시정명령, 서류도 미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티제이이노베이션이 수급사업자에게 소형 ICS 중계기(간섭 제거 중계기)의 안테나 제조를 위탁하고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티제이이노베이션이 제조한 후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뉴시스

또한 2000만원 상당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한 후 납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안테나 검수기준을 마련해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검수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면서 수령을 거부했다.


사전에 검수방법 및 기준에 대해 정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이 이전까지는 별도의 검수 없이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이 납품에서는 납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검수를 이유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도 위반해 서면 미발급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티제이이노베이션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통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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