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시행령 개정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탄핵론과 관련해 "국민께서 상세히 보셨을 것이고,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한 장관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론과 관련한 심경'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로 결정할 문제라 생각한다.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면서 "다만 중요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공감해주시는 의견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의견도 잘 듣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격돌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상위법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
당시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이 '꼼수'라는 민주당 지적에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위장 탈당' 등이 꼼수라고 반박하는가 하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대립 중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강도 높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이 한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해임 건의안을 넘어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날 출연한 CBS라디오에서 '비상한 조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