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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방안 마련된다


입력 2022.08.25 11:00 수정 2022.08.25 10:3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애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부채 평가 기준은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이에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자본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시가 평가 시 보험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소된 부채는 자본으로 전환되는 만큼,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 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은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약 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 부채가 부족해 청산 또는 대량 해약 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보증준비금 역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향후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돼 사외 유출이 제한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은 올해 3분기 중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과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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