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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보석 결정 타당"


입력 2022.09.01 14:06 수정 2022.09.01 22:1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상직 보석 인용 결정에 검찰 불복 재항고…법원 기각 결정,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

검찰 "이상직 범행으로 전도유망 이스타항공 파산…엄벌 필요"

1심서 징역 6년 선고 이상직…항소심 진행 과정서 보석 풀려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550억 원 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날 전주지검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이 전 의원 보석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555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 계열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임직원 600명이 대량해고 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 7628여 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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