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전세사기 방지] 전문가 "실효성 높다"…현장서 준수 여부엔 물음표


입력 2022.09.02 05:01 수정 2022.09.01 17:14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방지, 지원, 단속·처벌 강화' 등 총망라

문제있는 물건 '필터링' 가능해져 긍정적…제도 빠르게 개정돼야

정부가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정부가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계약 과정에서 국세체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사기 연루 자격사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제성을 가지는 방안이 많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은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원활히 이뤄졌을 때 운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얼마나 빨리 합의를 도출해 실현하느냐'와 '현장에서의 준수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제시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다. 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관련 정보를 임차인은 열람할 수 없는데, 전문가들은 체납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물건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일단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들이 문제가 있는 물건은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그간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가 임대인의 불투명한 정보"라며 "이번 대책으로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책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출시하고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한 대책의 입법을 얼마나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서진형 대표는 "전체적으로 실효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법개정 사항도 있는 만큼 얼마나 빠르게 도입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강제성을 가진 대책들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빠르게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방안 중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방안도 많은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약 명시 방안이 그렇다.


송승현 대표는 "특약과 같은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준수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말만 그럴듯한 방안으로 남게 될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대책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며 "일부 의무성을 가지지 않는 방안들이 임대인들이 준수할 지가 관건이다. 다만 특약 등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어 그것대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황보준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