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등 금융회사 2곳과 관계인 주거지 등 10여 곳 추가 압색…성남의뜰·하나은행도 포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호반건설 등 이미 압색
성남도개공 관계자들,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 정보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 받은 정황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호반건설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등 금융회사 2곳과 관계인 주거지 등 10여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지분투자를 한 미래에셋증권·부국증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펀드(PF) 대출과 관련해 시행사 성남의뜰·하나은행 등도 압수 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진행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연장 선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와 이 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를 수사하던 중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사업비 수천억원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이를 성남의뜰 명의로 대출받아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살피는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