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사무소 직원, 재판 넘겨져
검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
이씨가 청탁 들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받았는지도 수사 중
이정근 측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린 채권·채무 관계일 뿐" 해명
지난 3·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0) 전 사무부총장과 사무소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씨와 이씨 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10여 명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이 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가 사업 편의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사업가 박모씨는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인사·사업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그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린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며 박씨를 명예훼손·공갈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