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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쥴리 의혹' 열린공감TV 기소…허위사실 공표 혐의


입력 2022.09.10 11:14 수정 2022.09.10 11:1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가세연, 이재명 소년원·김혜경 낙상 의혹도 허위…강용석·김세의·김용호 재판행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총 6명을 지난 8일 기소했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관련자들은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작년 11월 '낙상' 사고를 입은 것이 부부 싸움 때문이라는 의혹 등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채널이 각기 쏟아낸 정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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