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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장


입력 2022.09.14 10:08 수정 2022.09.14 10:1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 기간 최장 2년까지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 시행 예정 긴급대출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와 전세사기 정보 공유…법률상담·서식 매뉴얼 지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들이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가 '깡통전세' 피해를 볼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절차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깡통전세 단속 및 사고 사례가 발생한 곳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대응 단계별 법률 상담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매뉴얼을 지원한다. 서식 매뉴얼은 이달 중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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