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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명 '성남FC' 檢 송치에 "경찰, 尹검찰 대리수사…창피한 줄 알아야"


입력 2022.09.14 11:22 수정 2022.09.14 11:23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후원금 아니라 성남FC가 두산 홍보해준 홍보비

김건희 특검, 국민 공감하면 자연스레 할 수밖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14일 "경찰이 윤석열 검찰의 대리 수사를 한 격인데, 창피한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두산이 성남FC에 건넨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성남FC가 두산이라는 기업을 홍보해 준 홍보비의 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1차 무혐의가 됐던 사안"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경이 수평적 관계가 됐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보니 (경찰이) 자기들의 독자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지위,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대리수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한 후원금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남FC라는 성남시의 산하기관이 정당하게 두산을 홍보해 주고받은 대가라면 성격이 달라진다"며 "공문이 이 사건의 부정 청탁과 뇌물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박 의원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및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안다, 모른다가 허위사실공표 내용으로 포함되는 걸 보고서 경악했다"며 "법조문이라도 제대로 봤는지 하는 조악한 기소"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이 공감하고 어떤 분노의 임계점을 지나면 자연스레 특검을 안 할 수 없다"며 "진실이 안 밝혀진 정도가 아니라 진실의 80~90%가 안 밝혀졌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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