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원 수 조작 의혹으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온라인 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이사에 대해 지난달 31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변협)는 로앤컴퍼니가 회원 수를 늘리고 사업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 지정을 신청했다며 김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로톡이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로톡 회원 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한 수치와 일치하고 회원가입 약관 등에 개인정보 수집 근거 등이 나와 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