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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직원 할인 대상 차종에 전기차도 포함


입력 2022.09.16 11:14 수정 2022.09.16 14:3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존 내연기관차 직원할인, 전기차까지 확대

아이오닉 5(위), EV6 ⓒ현대차·기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직원할인 대상 차종을 전기자동차까지 확대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가 지난 2일 부결시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 별도합의서에는 ‘회사는 재직 중인 직원의 전기차 구입 관련해 단체협약의 직원할인과 보조금을 합산해 차량가격의 30%까지로 하며, 전기차 직원할인은 최대 20%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000만원짜리 전기차에 환경부 및 지자체 보조금 도합 1000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최대 30%까지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기아에는 아직 환경부‧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8500만원 이상의 전기차가 없지만 향후 그런 모델이 나올 경우 입사 연차별로 최대 20%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임금협상(임협)을 타결한 현대차 노사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전기차 직원 할인판매 제도(제네시스 일부 모델 제외)를 도입한 상태다.


다만 기아 노조 내부적으로는 전기차 구매시 직원할인폭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낮다는 점을 두고 반발하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처럼 30% 할인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노조 집행부는 “전기차 구입시 할인율을 낮추도록 단협을 개정한 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전기차 직원할인 적용을 별도 합의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실정이다.


한편 직원 할인이 확대되면서 내부 직원들의 전기차 구매 수요도 폭증할 전망이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직원할인 관련 조항에 ‘전기차에 대한 고객수요 확산 및 출시초기 출고지연 상황 등을 감안해 전기차 직원 할인적용은 신차 출시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모두 출시된 지 6개월이 넘은 상태라 당장 직원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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