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21대 총선 '고 의원 선거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지난해 선거법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4급 보좌관의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논란 일고 있다.
해당 보좌관은 지난 21대 총선기간 고 의원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는데 곧바로 보좌관으로 채용되면서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받았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8·28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고영인(안산 단원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에 당선되자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김모씨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고 의원은 보좌관 선발 과정 모집공고 없이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했던 김씨를 보좌관으로 선발했다.
당시 김씨는 당내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에서 특정 인사들이 고 의원의 지지자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과정을 돕거나 방조했다. 이 자리에는 고 의원도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이뤄진 시점에서 고 의원 측의 ‘선거사무소 술판’ 이라는 사진이 외부로 유출됐고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조죄)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유죄가 확정된 시기는 고 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월 19일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3월 20일 오후 8시쯤부터 고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A씨가 고 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등 35명에게 제공하려 했던 18만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했다.
B씨 등 4명이 17만 133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종이컵, 접시, 젓가락, 생수 등 사무소 소모품을 내어주는 등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이는 술판 논란 당시 “음식물은 자발적으로 지지자들이 사온 것 이었다”는 고 의원 측의 해명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21대 총선에 후 채용된 김 보좌관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것은 맞다”라며 “경선과정 캠프 사람들이 막걸리나 음료수, 음식 등을 사오는 것을 상황실장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포괄적으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은 인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보좌관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지역)인물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잘 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