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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죽음 이용” 故장자연 前소속사 대표, 배우 이미숙·윤지오 고소


입력 2022.09.25 12:09 수정 2022.09.25 18:3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이미숙 ‘소송사기 혐의’ 윤지오 ‘명예훼손 혐의’

“이미숙, 장자연에게 ‘장자연 유서’ 작성하게 했다”

“윤지오, 거짓 증언에 도피성 출국”

경찰청 ⓒ데일리안 DB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배우 이미숙과 윤지오를 고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더컨텐츠) 대표 김씨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미숙을 소송사기 혐의로, 배우 윤지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이미숙은 당시 자신의 불륜 스캔들을 인지하고 있던 제가 이를 약점으로 잡고 협박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장자연으로 하여금 소위 ‘장자연 유서’로 잘못 알려진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숙은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에 더컨텐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패소했고,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장자연의 동료 배우 윤지오에 대해선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현재 해외에 있는 윤지오를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윤지오가 각종 방송에 출연해 ‘김모 대표의 강요에 의한 성추행 및 성폭행이 있었다’는 허위사실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지오는 자신의 증언이 모두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도피성 출국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는 망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윤지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망인의 죽음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배우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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