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들여와 외부인 통화시켜줘…'징역 6월 집유 2년'
또 다른 수감자에게 약물 넣은 주사기 전달하기도
재판부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엄벌 필요…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게 교정시설 반입 금지물품을 건넨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정환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말 경기도 내 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B 씨에게 여자친구와 통화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 반입 금지물품인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와 외부인과 통화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B 씨가 평소 사용하던 약물을 유치장에 넣어달라는 아내 C 씨의 부탁을 받고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를 헝겊에 감싸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지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변호사에게 유치장 내 약물 반입 등을 부탁한 C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