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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입에 안 맞아"...서비스 안주 요구한 중년들, 맥주 5병 '먹튀'


입력 2022.09.27 10:34 수정 2022.10.05 15:4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식당 개업 한 달 만에 '먹튀'(무전취식)을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먹튀한 손님은 음식에 입맛에 맞지 않다며 서비스 음식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달 된 포차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광주광역시 용봉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23일 발생했다. 이날 중년 남성 손님 3명이 가게에 방문했다. 이들은 대뜸 A씨에게 "저번에 홍어 삼합을 먹었는데 (입맛에) 안 맞아서 많이 남겼다"며 서비스 안주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바지락탕과 계란후라이를 서비스 안주로 제공했다. 이들은 추가 주문 없이 서비스 안주에 맥주 5병을 마셨다고 한다.


당시 이들은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러 여러차례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다른 고객들을 응대했는데, 그 사이 남성들은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


A씨는 "이거 일부러 그런 거 맞죠. 금액은 맥주 다섯 병 22,500원밖에 안 된다"며 "이걸 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넘겨야 하는지 고민이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남성들이 서로) '누군가 계산했겠지' 하고 그냥 가지 않았나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의도적인 거 같아서 여기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사진을 보면 정장 차림의 남성들은 테이블을 비우고 사라진다. 테이블엔 다 마신 맥주 5병과 음식들이 놓여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액이라도 신고해라. 상습범 된다", "맥줏값 못 받아도 신고해야 한다", "왜 저러는 것이냐", "서비스를 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냐" 등 댓글을 달았다.


한편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기망해 음식을 먹을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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