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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달려 나온 아이와 쾅..."경찰은 잘못 없다는데 보험사는 과실 주장"


입력 2022.09.27 18:00 수정 2022.09.27 17:3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갈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은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과 아이 부모는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찰도 민식이법 무혐의, 아이 부모도 아이 잘못이라며 처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험사가 치료비를 다 대주려고 하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오전 8시 25분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 A씨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가 주행 중인 차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지만, 반대편 차로에는 정체된 차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었다. 이때 반대편 차로에서 한 아이가 달려 나왔다.


A씨는 아이를 피하지 못했고,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에 부딪힌 아이는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돈 뒤에 땅에 떨어졌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달려오는 아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갈무리

당초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벌점과 범칙금을 모두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아이 부모 측 역시 아이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A씨를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은 달랐다. 보험사는 경찰 조사에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고 과실 비율을 보행자 70%, 운전자 30%로 계산했다.


황당한 A씨는 보험사에 사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30% 과실 처리된 이유를 묻자 보험사 측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더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그날 그 시간에 제가 그 장소에서 운전한 게 잘못이냐"고 따졌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A씨는 아이 치료비를 대인으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A씨는 "(보험사 측에서) 할증은 없지만 안전의무불이행으로 보험처리는 해줘야 한다더라"며 "고민 끝에 영상 제보한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도대체 그 보험사 어디냐. (사건이) 다 끝났는데 보험사는 왜 우기는 거냐"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험사 이름 알려달라", "경찰도 무죄라는데 뭐가 문제냐", "가족도 잘못 인정한 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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