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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인 가군' 진입 장벽 낮아진다


입력 2022.09.29 12:00 수정 2022.09.29 10:4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회계법인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을 지정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가군'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감사인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요건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품질관리인력과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예고안을 유지하되, 가군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계사 수 인력 요건을 기존 6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나군과 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돼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이 마련됐다.


아울러 비상장사 우선 배정에 대한 일반 회계법인 요건이 조정된다.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활용한다는 개정 취지는 살리면서 감사품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요건을 유예·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다음 달 지정부터 적용되며,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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