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인천재판부 민사2부는 골프장 사업자 써미트가 낸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말에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컨소시엄을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하고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써미트와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72는 '공사가 후속사업자를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하는가 하면 내정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임대료 체계를 설정해 스스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써미트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480억원으로 신라레저의 439억원보다 제안했다. 이에 경쟁 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받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신불지역 10년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등 전체 임대기간 동안 발생할 추정 임대료를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두 차례의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